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는 ( )으로 분류한다.
근섬유의 수축 단위는 ( A )(이)라 하는데, 이것은 두 가지 기본형의 단백질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( B )이(가) ( C )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을 설명하기도 한다.
<와이어로프 지름 및 절단 강도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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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이어로프 지름[㎜] | 절단 강도[kN] |
10 | 56 |
12 | 88 |
14 | 110 |
16 | 144 |
아세틸렌용접장치의 관리상 발생기에서 ( A )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( B )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,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.
[안전난간 설치기준] -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( 가 ) 이상 120㎝ 이하에 설치하고,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-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( 나 )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
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롤러를 무부하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/min 미만일 때에는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( ) 이내에서 롤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.
A. 감전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인가전압에 ( ㉠ )하고 인체저항에 ( ㉡ )한다. B. 인체는 전류의 열작용이 ( ㉢ )×( ㉣ )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발생한다.
가스 | 폭발하한계 | 폭발상한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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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vol%) | (vol%) | |
C₄H₁₀ | 1.8 | 8.4 |
C₃H₈ | 2.1 | 9.5 |
C₂H₆ | 3 | 12.4 |
CH₄ | 5 | 15 |
대형의 반응기, 탑, 탱크 등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할 때 밸브를 정지시켜 원료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, 공기압식, 유압식, 전기식 등이 있다.
가. 파이프 서포트를 ( A )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.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( B )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
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답단간격이 ( )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